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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인은 '실거주' 목적이라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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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 기숙사로 쓸 것…실거주 목적"

세입자 "법인은 실거주 요건 해당 안 돼"

이어진 소송전…법원은 세입자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24일 남한산성에서 내려다 본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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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이자 법인의 대표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계약만료 약 4개월 전 "주택을 법인의 사무실 및 임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실거주(실사용)를 목적으로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세입자 B씨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A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A씨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세입자 B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 B씨는 법인의 대표자 A씨의 실거주 목적에 대해 "목적물(주택)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해당 주택을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직원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자신이나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더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법인인 원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세입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이 보는 법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인이 실거주한다는 것은 결국 법인을 구성하는 자연인이 거주하는 것"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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