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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갑자기 날아온 널빤지 뒤차 앞유리 뚫고 푹…美 운전자 ‘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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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트럭 빠르게 추월하다
느슨하게 묶인 밧줄에 판자 2개 치솟아
뒤차 앞좌석 사이에 꽂혀 탑승자 구사일생
서울신문

갑자기 날아온 널빤지에 날벼락 - 미국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날아온 널빤지가 뒤따르던 승용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오하이오 고속도로 순찰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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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느슨하게 싣고 가던 나무판자가 바람에 날려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창문에 벼락 같이 꽂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널빤지는 차량 내부 깊숙이 박혔지만 절묘하게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 널빤지가 꽂히면서 앞좌석에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는 모두 무사했다.

24일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주민 킴 아와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친구를 태우고 포티지 카운티 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왼쪽으로 빠르게 추월해 앞으로 나아갔는데, 트럭 위의 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느슨해지며 실려있던 나무판자 두 개가 위쪽으로 치솟았다.

짐칸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고속으로 달린 탓에 바람에 날렸던 것이다.

판자 가운데 하나는 트럭 뒤를 따라가던 아와다의 차량 앞 유리에 그대로 꽂혔다.

다행히 앞 좌석 사이로 떨어져 아와다와 친구 모두 판자에 부딪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와다는 “판자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 둘 사이에 박히도록 운전대를 돌렸다”면서 “아무도 맞지 않은 것은 신의 은총 덕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신문

- 앞 트럭에서 떨어져 날아오는 널빤지. 아와다 차량 블랙박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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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트럭 운전자 경찰 입건 벌금
벌금 최대 17만원…‘솜방망이’ 논란


현지 경찰은 사고 직후 트럭 운전자를 불러 세워 입건했다. 오하이오주에선 짐을 확실히 고정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 벌금 최대 150달러(약 17만원)만 내면 돼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번 일과 비슷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도 관련자를 경범죄 수준에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 의회에는 벌금 상한선을 500달러(약 57만원)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이런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재산피해를 보면 벌금 최대 2500달러(약 283만원)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신문

갑자기 날아온 널빤지에 날벼락 - 미국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날아온 널빤지가 뒤따르던 승용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오하이오 고속도로 순찰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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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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