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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4살 의붓아들이 10살 친딸 성폭행”…비통한 아버지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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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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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형 절대 안돼” 국민청원 올라와…

초등학생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의붓아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 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딸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혀 늦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피를 토해내듯 글을 써 내려간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04년 이혼녀였던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다. 당시 아내에겐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고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에 청원인은 가정을 꾸린 뒤로는 보육원에 들러 의붓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도 함께 해왔다고 했다.

이후 청원인은 아내와 3명의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사이 청원인은 의붓 자녀 중 둘째인 20대 아들이 타지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며 친아버지처럼 보듬워줬다고 했다.

그런데 청원인은 이 의붓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딸을 약 5개월여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앞에서 웃음 지으며 엄마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 아이를 강간하고 있었다”며 “수십 차례나 오빠라고 믿고 따르던 아이를,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사실을 딸이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담임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방문한 학교에는 접수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께서 해당 사실을 말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며 “그저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 딸의 꿈속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또 “딸 아이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정말 지옥과 같았다”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약 5개월 동안 수십여 차례나 몹쓸 짓을 벌여왔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청원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딸 아이는 이미 수개월이 지난 일이라 날짜를 특정해 기억하진 못한다”며 “그러나 당시 집에 누가 없었고 누가 무엇을 했던 날이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가 10여 차례가 넘었다”고 했다.
서울신문

해당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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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진술에도 공소장에는 단 2회의 성폭행만 적용

피해 아동의 진술에도 공소장에는 단 2회의 성폭행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다.

청원인은 “당시 제 딸 아이는 10살이었고 그놈은 24세 성인이었다. 어째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명으로 고작 5년이냐”며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지금 그놈이 구형받은 5년이라는 말도 안 될 만큼 가벼운 형량에 저는 그저 허탈하고 비통한 심정을 느낄 뿐”이라고 했다.

현재 청원인은 아내와도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어떻게 아내와 살 수 있고 아내는 어떻게 제 얼굴을 볼 수 있겠냐.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별다른 사과도 없이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저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만 아이들 양육비와 피해자인 딸 아이의 병원 상담비를 감당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공정하다면 반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놈이 고작 5년을 구형받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에서 딸을 키우는 아버지들을 향해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린다”며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려달라. 그 안일한 믿음이 결국엔 눈을 가려 빛을 빼앗았다. 저 같은 못난 아비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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