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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사∙판사役 모두 공정위가"…삼성 역대 최대 과징금에 재계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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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체 9명 중 7명 공정위원장 제청, '독립성 결여' 지적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까지 언급…"공정위가 여론 몰이"

뉴스1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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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삼성에 부과하면서,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조사와 심판 권한 모두를 가진 데에서 기인한 '과잉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5개 사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 최대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사법 기관으로 치면 검찰과 법원 역할을 모두하는 공정위의 심의 구조상 문제에서 비롯된 과잉 제재라고 호소한다.

현재 공정위는 부당지원 혐의의 경우 기업집단국이 혐의를 조사하고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판을 담당하는 전원회의의 구성원인 상임위원과 비상임의원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구조여서 위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원회의체는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모두 공정위원장 제청을 거쳐 선임된다.

특히, 현재 상임위원 3명은 각각 경쟁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출신의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다.

공정위는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전원회의 위원들 상당수가 공정위 출신이거나 공정위원장의 인사권 영향 아래에 있어 독립적인 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고 공정위 결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삼성은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43페이나 되는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웰스토리의 부당지원행위가 제일모직과 구(舊)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내용까지 채워 재계 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Δ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웰스토리의 수익을 보장토록 한 내용 Δ웰스토리의 수익 보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 Δ웰스토리의 수익이 총수 일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등의 조사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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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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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웰스토리 부당지원이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과의 관련 여부는 전원회의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안으로 공정위가 이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이날 공정위는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조성을 위해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가 행해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른바 '프로젝트G'와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이 사건 지원행위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의 고발 결정문에까지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란 와중에서도 공정위는 기업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이어 IT서비스 일감 개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시정된 거래내역을 일정 기간 공정위에 보고하는 등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삼성이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신청을 기각하면서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내용의 웰스토리 부당 지원과 삼성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자료를 낸 것을 두고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며 "전원회의에서 인정한 내용 위주로 징계 및 고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공정위가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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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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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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