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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헌재, '이동수단 제한 '타다금지법' 합헌…타다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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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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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이세현 기자 = 승합차의 대여 목적과 장소를 제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와 주식회사 쏘카와 소속 직원, 이용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VCNC는 지난 2018년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하고 영업했지만,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해 개정된 타다금지법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VCNC 측은 타다금지법 중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면서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법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VCNC와 쏘카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회사 직원과 운전자들, 이용자들이 낸 청구에 대해 "직원들 및 운전자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업무영역이 달라지거나 더 이상 타다 서비스 운전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됐고, 청구인 이용자들은 더 이상 운전자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VCNC와 쏘카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CNC는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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