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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다영·이재영 복귀 선택 흥국생명…등록 논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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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뜨거운 감자는 언제쯤 식을까. 학교폭력 논란 한 가운데 자리했던 이재영, 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쌍둥이 자매는 지난 2월 소속팀으로부터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여자배구대표팀에서도 뛸 기회는 당분간 없다. 대한배구협회(이하 배구협회)는 두 선수에 대한 대표팀 선발 자격도 박탈했다. 역시나 무기한이다.

그러나 변화가 생겼다. 흥국생명은 오는 30일 V리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두 선수에 대한 코트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 자리에서 흥국생명은 이다영과 이재영에 대한 선수 등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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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지난 2월 학교폭력 논란에 자리한 이다영(왼쪽)과 이재영 쌍둥이 자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 자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오는 30일 V리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두 선수에 대한 복귀 수순을 선택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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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다영과 이재영은 자유신분이 된다. 그러면 이후 V리그 어느 팀과도 새롭게 다시 계약할 수 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두 선수에 대해 그런 선택을 할 수 는 없었을 것이다.

흥국생명은 '주포' 김연경 없이 다음 시즌을 맞는다. 김연경은 상하이(중국)와 계약했다. 여기에 주전 세터 이다영과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이재영까지 없다면 2021-22시즌 성적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빅3' 조합이 깨진 마당에 이다영, 이재영을 제외하고 리빌딩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큰 부담이 된다.

흥국생명이 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를 둘러싼 비난이나 찬반 여론을 떠나 두 선수를 모두 복귀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이다영의 해외 진출 여부다.

흥국생명은 선수 등록 후 이다영의 그리스리그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수 등록 후 임대로 그리스로 보낸다는 그림이다. 해외 진출에 앞서 당연히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제이적동의서(ITC)다.

배구협회는 이다영의 그리스행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ITC 발급에 대해 '고려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영의 그리스행 추진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공은 배구협회로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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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이 여자배구대표팀 소집 시절 자체 연습 경기 도중 대표팀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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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에서 ITC 발급을 계속 거절할 경우 그리스배구협회나 이다영과 계약 사실을 알린 PAOK 구단에서 국제배구연맹(FIVB)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다영도 FIVB에 '레터'(LETTER)를 따로 보낼 수 있다. 또 다른 수단도 있다. ITC 발급건에 대해 CAS(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재소도 가능하다.

그런데 선수 등록을 한다는 건 구단 자체 징계를 철회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비난과 논란을 피할 순 없다. 그리고 이다영이 PAOK 유니폼을 입게 된다고 해도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긴다. 프로선수에게 중요한 금액 문제다.

이다영은 현대건설에서 뛰다 지난 2019-20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그는 계약 기간 3년 총액 4억원(연봉 3억+옵션 1억)을 받는 조건으로 흥국생명으로 FA 이적했다.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대부분의 세터는 이다영 만큼의 연봉을 받지 않는다. 이적 시장에서 이미 형성된 적정 가격에 견줘보면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선이 최다다.

소속팀과 대표팀 주전 멤버라는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도 20만 유로(약 2억7천만원)를 넘기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따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V리그 여자부는 규정이 변경돼 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 각각에 대한 연봉 등 계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일주일 채 안 남은 선수 등록 마감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이다영이 지난 시즌과 같은 내용으로 선수 등록된다면 흥국생명은 연봉 보존에 해외진출까지 허용했다는 비난을 또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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