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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폭행·사망' 응급이송단 대표 30년 구형…의료체계 개편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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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아버지까지 앓다 숨져" 분통…허술한 규정으로 시민까지 피해 지적

연합뉴스

민간이송업체 감독 촉구 기자회견
[촬영 한지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한지은 기자 =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12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인 그는 지난해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구형이 나오자 숨진 직원의 여동생은 "오빠가 사망한 뒤 아버지까지 밤낮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00년, 무기징역까지 벌 받으며 당하게 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 사건 직후 관련법의 허술한 규정 등으로 응급구조사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 이송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설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옮기던 중 숨지는 사람만 매년 7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전원' 업무를 맡는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이송단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병원 간 전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설 구급차 내에서 환자가 위급해지는 등 응급상황에 응급구조사가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이 동승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에는 보통 1명이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이 미흡해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다고 폭로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정기점검만 시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환자를 적절히 이송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구급차 이송비 등 전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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