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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폭행 저지른 주취자 '무죄'…성난 경찰들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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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 "공무집행 위축 우려 피고인 엄벌" 탄원 서명 봇물

노컷뉴스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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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 새벽 3시 30분쯤 양산경찰서 소속 A순경은 2인 1조로 양산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다. A순경은 이 자리에서 해당 미성년자 2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데리고 가려 하자 같이 술을 마시던 B(21)씨가 보호자를 자처해 동승시켰다.

A순경은 이들의 진술 등을 근거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를 처벌할 목적이었다. A순경은 4시 25분쯤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B씨는 뒷좌석에 탑승해 자신도 태워 달라고 요구했다.

A순경은 미성년자들은 보호 차원에서 태우고 귀가시키려 했지만 B씨는 반말과 욕설을 해오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요소가 있어 동승을 거부했다. 동료 C경장은 A순경과 주취자 B씨의 대치 상태가 오래되자 순찰차가 긴급한 상황에 이용돼야 하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하차조치를 시도했다.

C경장은 하차조치를 위해 B씨 팔을 잡았고, B씨는 이에 저항하며 C경장의 멱살을 잡고 명치 부분을 밀치며 폭행했다. C경장은 이에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렇게 주취범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끝날 줄 알았다. B씨는 하지만 지난 5월 1심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컷뉴스

탄원서. 이형탁 기자


재판부는 경찰이 강제하차시키려 한 조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가 다른 사람을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런 판결이 술 취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경찰에 행패를 부려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C경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명확한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런 판결대로라면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주취자들이 순찰차에 탄 뒤 거부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항소심에서 B씨가 유죄를 받아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양산경찰서 직원 300여 명과 창원중부경찰서 직원 100여 명, 창중서장 등이 동참했다.

탄원서에는 "본 사안은 대한민국 13만 경찰, 특히 지역경찰관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체포 업무를 위축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공권력 약화로 그 피해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은 이런 일관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일선 경찰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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