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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직제개편안' 29일 국무회의 상정…'직접수사' 대통령령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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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안 24일 차관회의 통과…"직접수사 역량 집중 취지"

34개 청에 인권보호관 배치…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 전담

뉴스1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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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일선청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이 반발했지만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인 검찰 직제로 제한하겠다는 법무부의 뜻이 관철됐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직제개편의 추진 경과와 취지를 밝혔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방향의 직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번 직제개편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으며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하에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개편안으로 일선 형사부가 권력형 범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은 후 정권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는 수순을 우려하고 있다.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가 줄어든 만큼 정권 입장에서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와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만 통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친정권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전담부와 각 지검 형사 말부에 앉혀 수사를 틀어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형사 말부 부장검사 인사를 통해 인지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봤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직제개편으로 모든 검찰청의 수사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지는 않는다"면서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래에도 특수부가 없는 지검의 형사 말부는 인지수사 기능이 있었고 일반 형사부는 굉장히 많은 사건을 배당받고 있기 때문에 (인지수사) 여건이 되지 않고 최초부터 인지수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또 "종래의 수사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전담부가 없는 지검과 지청 형사 말부도 전담부의 직접수사를 담당하되 수사 개시 전 수사 착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해 수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했다"며 총장의 수사 개시 승인을 '검증'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총장 승인 절차로 인해 사건처리 신속성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서 정권 겨냥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배당 여부에 대해 김 과장은 "해당 검사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등의 사건 재배당 여부 질문에 박 대변인은 "기존 사건이 반드시 재배당된다고 의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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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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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제개편으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가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이 통합된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6대 범죄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외사부와 통합돼 공공수사·외사부가 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검 의견을 반영,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 설치한다. 인권보호부장에는 기수가 높은 선임 부장을 보임해 힘을 싣는다.

비직제지만 현행 23명의 인권감독관(지검 18명·차치청 5명)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전국 34개 청에 확대 배치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비직제)을 설치해 경찰·공수처·국세청·금감원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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