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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에이프릴 측 "불송치 결정? 비방 목적 없어서…따돌림 인정 NO"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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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동생 불송치, 비방 목적 있기 어렵다 보고 결정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파하는 일 없길

이데일리

(사진=DSP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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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걸그룹 에이프릴의 전 멤버 이현주와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속사 DSP미디어가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이 이현주 동생을 불송치한 결정은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것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백은 경찰이 지난 14일 이현주 친동생의 피소 건을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현주 동생이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은 이현주가 팀에서 탈퇴해 에이프릴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 글과 이현주 왕따설 추가해명이라는 내용의 글이 기사화되고, 해당 기사가 일련의 과정을 왕따가 아닌 ’해프닝‘으로 표현하고 이현주가 본인의 의사로 팀을 탈퇴하였다고 한 것을 본 후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 ‘이현주의 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DSP 측 대리인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라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현주와 에이프릴을 둘러싼 ‘집단 따돌림’ 논란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2016년 에이프릴 데뷔 1년 만에 탈퇴한 이유가 팀 내 왕따와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동생의 글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이현주도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데뷔 준비 시기였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팀 내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직접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폭행, 폭언, 욕설,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고 멤버인 나은, 진솔, 채원 역시 잇달아 장문의 글을 올리며 따돌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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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사진=이데일리DB)


아래는 DSP미디어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입니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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