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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합원 지위취득 조기화 소급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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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해 도입키로 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이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집주인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조기화 대상 단지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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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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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제도 도입과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해지자 내놓은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협의안을 보면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이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겨진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당겨진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예로 든다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이 경우 개발이 진행되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기존 아파트를 현금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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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조기화 방안 개념도.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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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이 알려진 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도의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일부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소급적용을 안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국토부는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기화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며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화 적용 단지라해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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