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애플은 1년 넘게 심의해놓고…삼성은 24일 만에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관련 공정위에 의해 檢 고발 / '동의의결' 조치 형평성에 대한 불만 제기 / 공정위 동의의결 둘러싼 형평성·역차별 논란 커질 듯

세계일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식 계열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을 두고 '동의의결' 조치의 형평성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에게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동의의결을 공정위가 1년 넘게 심의한 끝에 받아들여준 반면, 삼성의 자진시정안은 단 한번의 검토만으로 기각하며 소위 '역차별' 논란이 예상되어서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SDI·디스플레이·전기 등 4개 계열사가 급식업계 관계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재계에선 삼성이 지난 5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스스로 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의결은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엔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게 된다.

지난 5월 삼성은 중소 급식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 2000억원 안팎의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이달초에 공정위에 의해 기각됐다. 동의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공정위가 해외 기업들의 동의의결은 받아주면서도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에는 역차별의 잣대를 들이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보증수리 촉진비용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내놓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6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이후 1년여간 심의끝에 2020년 6월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고 올 2월에야 확정된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글로벌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등 주요 제품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다.

국내에 정식 진출한 이래로 수년간 이통사에 대한 갑질과 소비자들에게 대한 부당한 처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애플의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위는 1년 넘게 정밀 검토를 거쳤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는 달랐다. 지난 5월 12일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정식으로 신청한 지 24일만인 지난 3일 기각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도 수년간 단체급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관행을 공정위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유독 삼성에 대해 다년간의 조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조치 수용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에서 "장기간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을 불과 한달만에 기각했다.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삼성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이 스스로 동의의결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삼성과의 장기간 소송전이 불가피해졌고, 굴지의 대기업과 신규 거래 기회를 기대했던 중소 급식업체들 입장에선 아쉬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공정위의 동의의결을 둘러싼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정식절차를 통한 법 위반행위의 근절보다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적당히 타협해 업무를 회피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수단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오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통해 이행돼야 할 사업자의 시정방안을 철저하게 관리해 이 제도가 사업자의 면피성 시정방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