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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北간첩 만나고 이적표현물 만든 민간연구소 연구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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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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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후 지령과 보고문을 주고받고, 이적표현물까지 출간한 민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4일 민간연구원 연구위원인 이모씨(57)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서울시 경찰청은 이씨의 혐의를 밝혀내 지난 5월 16일 구속하고 6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B씨와 네 차례 회합했다. B씨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차례 회합에서 이씨는 자신의 활동 상황,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한 책자 2권도 출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북한공작원과 회합하고 통신한 혐의 등을 밝혀내 구속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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