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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파트 청약이 뭐길래.. 중학교 교사 학교서 119㎞ 먼 곳으로 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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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119㎞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면 1시간40분이 소요된다. A씨는 청약에 당첨되긴 했지만, 주택법 위반(위장 전입)으로 적발됐다.

#. 특별 공급 대상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6명은 같은 컴퓨터로 청약했다. 이중 장애인 1명과 국가유공자 1명 등 2명은 특정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 컴퓨터에서는 6건의 일반청약 당첨도 확인됐다. 청약브로커가 장애인·국가유공자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해 대리 청약한 경우로 의심돼 경찰 수사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약통장 매매부터 위장전입, 사업자의 불법 주택공급, 부적격 청약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 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 부정 청약도 포착됐다.

실제, 브로커 일당 C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되기도 했다.

또 전남의 중학교 교사 A씨 처럼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에 달했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이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은 57건이다.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해야 한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자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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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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