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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포털·배달 등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 이용약관 인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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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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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배달·광고·콘텐츠 분야 거대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 인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플랫폼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지만 마땅한 견제책 부재에 따른 해법 마련 차원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전규제를 통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감독하자는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계약내용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과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사항으로, 약관 개정 때에도 인가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지,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등 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견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특정 분야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이용약관 인가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상세기준은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용약관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맞춰 정당한 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위는 정보통신 학식과 경험을 고려, 과기정통부·정보통신 관련 단체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천한 5인으로 구성한다. 심의위는 이용약관 심사를 담당하고 필요하면 기업 등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성, 심의기준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러한 플랫폼 사전규제는 글로벌 규제 추세, 신산업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인터넷 전문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 독주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따르는 것”이라며 “국내도 포털·커머스·배달 등 핵심 플랫폼 시장에서 1~2개 독점 기업이 장기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지위를 누리고 있는 데다 스타트업 등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플랫폼이 자사 상품·앱 우대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혁신과 선택법', 플랫폼과 입점 서비스를 동시에 보유하는 기업은 분할할 수 있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대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EU에서도 공정경쟁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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