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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2명 사상' 제주대 입구 추돌사고 트럭 운전사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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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 한 화물운송업체엔 벌금 20만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씨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다른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