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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국보법, 존치·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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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지원 국정원장이 9일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보고 등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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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와 관련 “국정원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 개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경기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첩수사와 관련해 실정법에 따라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이 있으면 잡는 것이 국정원이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키고 더 많은 이탈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간첩 조작'은 과거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정원에서 보호센터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원은 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14년 이뤄진 일부 시설 공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박 원장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올리면서 보호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에도 공개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가운데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세 건으로, 모두 2013년 발생한 과거 사건”이라면서도 “과거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법을 개정해 조사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고 조직도 수사 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위장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과 조사를 병행해 논란이 됐던 생활조사실은 완전히 없앴다”며 “동의, 요청 시 녹음·녹화 등 조사 과정이 투명해졌고 인권보호관을 통한 감독, 상담 등 인권보호에도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시설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물론 일부 시설은 낡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며 “최근 이탈주민이 사회에 정착해 유튜버 등 활동을 하면서 보호센터 생활을 호평한 것을 듣고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만큼 보호센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센터는 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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