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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보험기간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숨져도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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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평균적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약관 해석해야"

연합뉴스

보험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보험 기간에 당한 사고로 보험 만기일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60대 A씨는 2019년 3월 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1년 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이듬해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던 중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3월 30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집중 치료를 받다가 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보험 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 재해로 사망한 경우)을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 기간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만기 이후에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보험사의 주장처럼 재해 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 기간에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년 10월 9일 대법원이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후유 장해는 보험 기간 이후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소비자원은 "A씨의 사망은 재해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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