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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이 제기한 헌법소원 오늘 결론…징계 무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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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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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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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24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검사징계법은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당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호)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3호)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외에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한 예비위원 3명 역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검사로 채워진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규정대로라면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도 직접 구성할 수 있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전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위헌 가능성 높아…징계 무효될 수도"

윤 전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중단됐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윤 전 총장의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의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 청구권자와 징계위원 임명권자가 분리되지 않아 징계위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인적 구성원의 절대적 다수가 법무부장관 권한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징계를 청구한 장관도 징계위원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위헌 여부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인사는 "윤 전 총장의 징계 무효 여부는 징계위 실질적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당시 징계위원 구성 배경 등을 고려해 취소소송에서 다퉈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시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됐으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았다.

반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징계위 구성을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면 실제 구성과 상관없이 그 조항에 의한 징계위는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민주적 사법질서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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