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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故손정민 친구 A군 측 합의금 요구는 법을 등에 진 일종의 협박" 靑 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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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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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향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일부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는 "일종의 협박"이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반포 한강사건 관련 A군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6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반포 한강공원의 故***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이라면서 "A군 측의 변호인단은 악성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한 바 있다.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이루어지는 절차다. 이는 법을 등에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정민씨 사건 관련,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향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A씨 측이 일부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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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민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하는 악플러 가운데 일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은 지난 18일 방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밝히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작성한 댓글을 삭제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고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선처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친구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선처 메일을 보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아 너무 당황스럽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이와 관련, A씨 측 변호인 측은 JTBC에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A씨 측이 이번에는 유튜브 '신의 한수' 운영자를 포함한 4명을 고소했다. A씨 측은 조만간 A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온라인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도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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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A씨의 법률대리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고소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상 39개를 제작해 올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원앤파트너스는 이 중 28개 영상만 고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웅TV'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한편 온라인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이어갈 계획인 원앤파트너스는 1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유튜버 150명의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다수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A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온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다"고 '종이의TV'를 가장 먼저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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