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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역대급 규모" 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권력 수사팀'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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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법무부가 곧 단행될 고검 검사급(검찰 중간 간부) 인사 관련 사항을 논하기 위해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6월 하순 안에 인사 결과를 발표해 7월 초에 전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단행되는 것이다. 대규모 인사가 예고된 만큼 '권력 수사팀' 인원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2시간 인사 논의…"6월 하순 발표, 7월 초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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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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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약 2시간 가량 고검 검사급 인사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달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되는 고검 검사급 인사로, 대규모 인사가 예고됐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뒤 "인사는 6월 하순 결과 발표, 7월 초순 부임 순으로 진행된다"며 "하반기 일반 검사 인사는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검찰 조직 안정' '검찰 개혁 추진' '형사·공판 등 민생 업무' 등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인사 기조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보임할 계획"이라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과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으로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이밖에 박 장관이 다시 만들겠다고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관련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위원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다만 심의 안건 의결 조건이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일부 위원은 불참했다. 인사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더불어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정연복 변호사, 최현희 변호사, 박성진 대검차장 검사가 인사위 개최 시간에 맞춰 법무부를 찾았다.


머지 않은 인사 단행…'권력 수사팀' 이동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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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연복 변호사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 참석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인사위에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의결될 예정이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2021.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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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위 전후로 인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에는 직제개편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다.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지 않냐"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는 보통 인사위가 열리고 하루나 이틀 뒤 단행됐다.

다전날(23일)만 박 장관은 오전 출근하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번주가 될지, 다음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를 봐 달라"고 말했다. 인사가 다음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만큼 '권력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지검 수사팀의 교체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나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등이 관심을 받는다.

다만 현재로서 권력 수사팀 인원 유임·이동 여부는 확실히 알려진 바 없다. 위원들은 인사위 종료 이후에도 말을 아꼈다. 박 차장검사는 '주요 수사팀 변동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전달했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중대범죄 전담 부서 및 형사 말부 부장 인사도 관전 포인트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고,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6대 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의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을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가 상당히 줄어든 만큼 정권 입장에서는 반부패수사부 등 중대범죄 전담 부서 및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만 통제하면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 자리에 친정권 검사들을 앉혀 방패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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