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7기 들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강화된 보훈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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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보훈 관련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장례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께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는 건 마땅한 도리”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우선 수당·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경우 무연고사나 고독사 등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유공자다.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15일,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내놓았다. 이 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부터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가량 인상됐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원과 비교하면 2배 오른 셈이다. 아직 적은 액수이지만 매년 6월25일을 전후한 시기에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도 다음달부터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도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급식비와 같은 실질적 복지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에게는 한도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폐지해 대상자들이 도내 지정병원과 약국에서 자유롭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도 입원비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상정해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원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례지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매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3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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