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바뀐 행정사 제도]② 퇴직 공무원 활용 확대 고민해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공직 경험을 살려 행정사로 근무, 행정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전부 면제 폐지와 일부 면제의 요건 강화 등으로 면제 폭이 지속해서 좁아지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경력자 중심의 폐쇄적 충원에서 외부 충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른 자격사 시험 면제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과 별개로 시험 통계상 합격자의 대다수는 경과 규정을 적용받는 전부 면제자다. 외부 우수 인력의 유입을 위해 최소 선발인원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합격자가 시험 면제로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사를 공무원들만의 업종으로 보거나 행정사 자격증의 희소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한 이유다. 행정사는 앞으로 상당기간 공무원 경력자를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 입법조사관보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행정사 제도가 사회에 필요한 전문 자격사를 양성하는 제도보다는 실효성 없는 자격증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행정사 제도에 대한 수요 검토와 분석,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 업무 특화 방안 등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로 규정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업무가 행정 전반을 포괄한다. 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 등의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행정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분야별 전문 자격사 제도의 업무 범위와 중복될 여지도 제기된다.

한 입법조사관보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경과 규정에 따라 2011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전부 면제 적용이 가능한 잠재적 행정사로 볼 수 있다"며 "행정사 배출 규모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크다 보니 자격사 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자격사 간 고유 영역 침범을 다투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업무 구분의 모호성으로 향후에도 직역 간 분쟁은 계속될 여지가 크다.

그는 "분쟁 해소는 법원의 개별 사건 판단에 맡겨지고 있어 법제처 등 담당기관에서 자격사별 업무 영역 제시와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쟁송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입법조사관보는 그러면서 "행정사 제도는 공무원 퇴직자의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는 행정 전문 서비스의 양·질적 확충을 통해 다양한 행정 관련 상담·자문과 대행·대리를 포함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행정사 제도가 의미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