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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시간 동안 발로 차고 밟고…의붓어머니 폭행에 10대 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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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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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의붓어머니 폭행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희생됐다. 재혼한 남편과 불화와 별거, 사춘기에 접어든 의붓딸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 씨(40·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자녀 양육문제를 놓고 6개월 째 별거 중인 남편(45)과 장시간 전화로 다툰 뒤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의붓딸 B 양(13)을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구가 비교적 큰 A 씨는 또래에 비해 왜소한 B 양을 주먹으로 때리다 밀친 뒤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차고 짓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구급조치 없이 B 양에게 “씻고 자라”고 했다가 자정 무렵 B 양의 말과 행동이 어색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 한 뒤 남해에 살고 있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날 오전 2시경 아파트에 도착한 남편은 A 씨와 책임소재 등을 따지며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 14분경에야 119에 신고를 했다. 오전 4시 21분 119 구급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 B 양은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B 양과 초등학생인 C 군, 그리고 자신이 낳은 미취학 아동 D 군 등을 혼자 기르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 씨 집의 이불 등에서 채취한 혈흔을 분석하고 B 양을 부검해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B 양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3차례 8일간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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