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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석열 X파일’ 명예훼손 고발... 작성자·진위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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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X파일 작성자 및 송영길 명예훼손 고발
명예훼손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 아니라 경찰 이송
"X파일 실체 불분명해 단기간에 결론 내기 힘들 것"
한국일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X파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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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X파일’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진실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지만 해당 파일의 작성 및 유포자 그리고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공방만 오가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실체와 진위가 명확히 드러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성명불상)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X파일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문서임이 명백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X파일을 처음으로 거론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송 대표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점에 비춰, 그의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X파일은 현재 3가지 형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목차가 나열된 문서를 살펴보면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의 신상 정보 및 이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과거 검찰총장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수준일 뿐, 그의 치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고발장은 대검에 접수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건을 이송받게 되면, 이 파일을 봤다고 주장한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 등에게 해당 파일을 확보해 실체를 확인한 뒤 장 소장 등을 상대로 최초 작성자 및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장 소장 등이 출처나 입수 경로에 대해 함구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해야 하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론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섣불리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거론한다. '윤석열 X파일'에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과 겹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무마 의혹 등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 재료인 X파일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선 수사 주체와 방향을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X파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고발 취지에 맞게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더 나아가 X파일 속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까지 확정돼야,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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