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성추행 사망, 윗선 '은폐' 정황 나왔지만 조치 없어"(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사건 은폐 정황 장관에게 보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 안해…입건조차 안돼"

국방부 "오늘 검찰단에 수사 의뢰" 해명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단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등 '윗선'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군인권센터(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폭로 이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라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지난 12일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 뒀다고 한다. 하지만 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중'이라고 알렸으나, 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피해자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장관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센터는 지난 21일 공군의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 다음 날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사건과장은 '성추행 피해자 사망'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중앙수사대장이 이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중앙수사대장도 더이상 반박하지 않고 사건과장에게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허위로 보고가 올라갔다. 당시 서욱 장관도 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센터는 "감사를 통해 허위보고 정황을 확인한 국방부는 '중앙수사대장이 상관인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차상급 상관인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는 허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까닭은 무엇인가. 공군참모총장과 군사경찰단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교감이 없었다면 군사경찰단장이 허위보고를 지시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즉시 감사를 수사로 전환했어야 한다. 국방부 감찰단은 군사경찰단장을 입건·소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며 "장관이 12일 보고를 받고 21일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군사경찰단장의 행태 역시 은폐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가해자, 2차 가해자, 수사 실무자 정도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윗선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도 군사경찰단장은 보직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17일 내부토의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22일 제3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의뢰 권고' 의견을 받아 언론에 공지한 바 있다"며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의뢰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