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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안된다” 대체공휴일법, 논란 속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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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산회 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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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올 하반기 공휴일 4일 늘어날 듯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일요일과 겹치는 오는 광복절 전후로 대체휴일이 생기게 된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 등을 놓고 '법 통과를 미루더라도 영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처리됐다. 법사위와 오는 6월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전 어린이날과 설·추석 연휴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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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행안위 전체회의도 민주당 '단독 의결'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 월요일' 혹은 '직전 금요일' 중 '직후 비공휴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직후 비공휴일'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도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대상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민주당 측은 대체공휴일법 시행은 2022년 1월이지만, 올해엔 법 시행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대체공휴일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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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왼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점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며 의결을 거부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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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野 집단 퇴장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은 넘었지만, 법안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대표적인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자 분들에겐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것에 대해 조만간 국회가 머리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무려 8건의 법안이 제안됐는데 이 시간 결의하겠다는 내용과 그동안 여·야의원들이 제안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약 230만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대체휴가 적용을 못 받는다. 서영교 의원님이 제안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원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둔다’는 규정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추가 심사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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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맨 왼쪽)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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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단 통과부터…영세업자 경기활성”



민주당은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은 추후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대체휴일법을 강제할 경우 기존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라도 마련해 놓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인 만큼, 너무 이 문제를 5인 미만 문제로 몰아가면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며 “올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면 가족 단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당에 묻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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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공휴일법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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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휴게·휴일권, 정부→국회 넘겨야”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휴게·휴가·휴일권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대로 넘겨받았는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 '제3조 2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휴게·휴일권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 정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시행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자는 여야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의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규정으로만 돼 있던 것을 일반법으로 정하며 대체휴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휴게·휴가·휴일권에 관한 사항이) 일반법이 된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행정부로선 입법취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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