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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 친구 사귄다? 같이 죽자" 前여친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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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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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 여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주방에서 들고나온 흉기를 바닥에 던지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또, 잠금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졌고, 주거지 현관문을 흔들어 도어락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전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했지만, 치료비 지급이나 피해 변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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