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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정 품에 안긴 이스타항공…근로자연대 "정상화 위해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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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오는 24일 본계약 체결

아이뉴스24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가 인수자로 결정된 성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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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새로운 주인으로 결정된 가운데 임직원들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23일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성정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며 "최종 인수자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연대는 "일터를 떠났던 임직원들이 빠른 시간 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성정과의 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근로자연대는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사행위는 근로자연대가 직접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회사와 직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분란을 조장한 모든 조직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특히 법원은 통상 진행되는 2~4주의 정밀실사도 생략하기로 했다.

성정은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에서 1천억원의 인수가를 써내 우선매수권을 확보했고, 이후 쌍방울그룹이 제시한 1천100억원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이후 성정은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뒤 자금을 투입하면 인수절차가 마무리된다.

성정은 인수 작업 마무리와 함께 이스타항공 재운항을 서두를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2천600억원 가량에 이르는 채무 변제와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항공기 리스, 조종사·승무원 등 직원 고용 등을 거쳐 올해 10~11월 항공기를 띄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 인수자로 결정된 성정의 자금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스타항공이 인수대금 1천100억원으로 채권을 변제해도 1천500억원이 남기 때문이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59억원에 불과하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성정 측은 자금 동원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천억원대의 개인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성정의 형남순 회장은 개인 자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스타항공을 다시 비행시키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 예정자인 성정의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차순위 인수 예정자로 쌍방울그룹을 올렸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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