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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심 무죄'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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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경쟁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한국일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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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선거공보물이 선거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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