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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문업종에도 모바일플랫폼 공습 경보…공정위 판단에 명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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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로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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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업종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습 경보음이 켜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의 로펌 시장 진입에 결사대응을 불사하면서 의료와 세무 등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로톡과 변협 사이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공정위가 내놓는 결론이 여타 전문업종과 온라인플랫폼 간 갈등에 일종의 '판례'처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로톡과 변협 간 비화된 갈등은 여타 전문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공인중개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직방이 최근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에 시장 독식"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의사와 세무사들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남언니' '바비톡' 같은 미용·의료 플랫폼에 대해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회계 플랫폼인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문업종과 온라인플랫폼과의 갈등은 로톡과 변협이 촉발했다. 2014년 설립된 로톡은 이혼·상속·성범죄 같은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변협은 지난 5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은 결국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로톡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직접 로톡과 변협의 갈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보통 신고 사건은 지방 사무소가 맡지만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분류해 본부에서 조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내놓을 조사 결과는 공인중개사협회나 의료업계, 세무업계 등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전문직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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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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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변협이 변호사가 로톡 가입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광고 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영업소의 신설·이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나 단체 소속 사업자의 광고 내용, 광고 횟수, 광고 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로톡이 신고한 내용인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은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상황 등에 따라 스스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으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가 제한된다고 본 것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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