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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주당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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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제도 정비 방안 논의

한겨레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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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티에프(단장 유동수 의원)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와 만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티에프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오늘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은 등록·인가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자격의 진입 규제는 원론적으로는 신고-등록-인허가 순으로 장벽이 높다. 현재 규율 체계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심사를 통해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수리를 할 수도 있어, 현행 법상으로도 진입 장벽이 낮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킴으로써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단속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9월 실명제 등에 맞춰 상담을 통해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그대로 육성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박현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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