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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집행유예 중 마약투약에 절도까지…檢, 황하나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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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씨에 징역 2년6월 구형

"반성없고, 남편에게 범행 떠넘겨 죄질 불량"

황씨 측 "범행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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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또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인 약물 검사를 받았으나 모발·소변 등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다”며 “공소사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절도 당한 물품 중 일부는 오히려 피고인의 물건이고, 수사 기관이 피의자가 절도한 물품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이날 최후의 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을 받게 된 점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겠다”라며 오열했다.

앞선 공판에서 황씨는 자신의 남편인 고(故)오모씨가 자신 몰래 마약을 투약한 이른바 ‘몰래뽕’을 했다고 주장하며 마약 투약 혐의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작년 9월 “황하나에게 자신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의 진술로 황씨는 당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2일 오씨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 “황씨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씨는 ‘황씨를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오씨 등과 경기 수원시 남모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흘 후인 22일과 30일 각각 지인의 주거지와 서울 불상의 모텔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황씨는 같은 해 11월 29일 지인인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김씨의 소유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수사를 받았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7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 용산서는 황씨의 절도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을 병합한 후 같은 달 14일 황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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