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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우유·치즈 등 3년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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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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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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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치즈 등 냉장보관용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냉장 유통망인 이른바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기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비기한표시제 특례조항을 두고 일부 제품에 대해선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정안대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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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국가접종용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 중 상온에 노출돼 접종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백신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은 백신 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신성약품의 모습.2020.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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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유지하면 기한 늘려도 안전...콜드체인 유지 관건


선진국의 경우 0~5℃에서 유제품을 관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0~10℃로 허용범위가 넓다. 또 유통과정에서의 상온 노출 우려도 있다. 또 판매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변질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낙농업계에선 소비기한표시제를 반대해왔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위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냉장식품 등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자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장보관용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는 유예기간 등 시행 전에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실한 콜드체인 문제는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통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독감백신 운송계약을 따낸 신성약품의 위탁배송업체는 2~8℃의 냉장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상온에 노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독감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건 나타나면서 백신 불신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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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기자회견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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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미표시 국가 거의 없어...수출경쟁력↑


현행 식품의 날짜표시는 제품을 만든 제조일자와 품질한계의 70% 수준인 유통기한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품질이 변질되는 품질한계에 10~20% 못치치는 시점이 소비기한이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이 없는 섭취기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유통기한이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각인돼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부패 시점보다 따른 유통기한 설정으로 폐기되는 식품 손실비용은 연간 소비자 9500억원, 생산업체 59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낭비하게 되는 음식물을 줄이자는게 소비기한표제도 도입 취지다. 식약처는 보관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유통기한보다 늘어나는 소비기한까지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판매허용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복지위에 따르면 식빵의 경우 종전 3일에서 23일로, 두부는 14일에서 104일로, 액상커피는 77일에서 107일로, 슬라이스치즈는 180일에서 250일로 증가한다. 특히 우유의 경우 냉장보관을 유지하면 10일에서 60일로 6배 가량 증가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식품표시기한에 소비기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CODEX를 비롯해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에 그친다.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곳도 우리와 중국, COCEX 정도다. 대부분이 소비기한을 식품표시기한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복지위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이익으로 "식품폐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표기를 일치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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