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성과급 기준 멋대로 바꾼 코레일, 736억 더 챙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부 지침 안 따르고 '노사합의'…감사원 주의 요구

예약보관금 70억 미반환…규격미달 사원복 납품받기도

뉴스1

열차 뒤로 보이는 건물이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2020.12.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지침과 달리 정기상여금과 직무역할급을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하여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으로 736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6월15일~7월17일 코레일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코레일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 2626억원보다 더 많은 3362억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은 정기상여금과 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의 1/12로 하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월 기본급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2018년 6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9년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통상적 수당에 해당하는 관리보전수당 등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성과급 지급기준에 직무역할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향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2019년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코레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코레일은 회원제 변경에 따른 구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지 않고 예약보관금 채무가 소멸됐다는 사유로 반환되지 않은 잔액 70억여원을 수익처리하기도 했다.

예약보관금은 예약부도시 발생하는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철도회원 가입시 1인당 2만원을 납부받은 것이다.

코레일은 2005년 1월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승계받고 구 철도청에서 운영하던 철도회원제를 운영하다가 2007년 1월 코레일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회원 제도를 폐지하고, 예약보관금 반환 신청을 받아 반환하기 시작했다.

국정감사에서 예약보관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코레일은 2012년 9월30일까지 반환되지 않은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7월까지 공탁비용 과다 발생 등을 이유로 공탁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코레일은 2013년 법률자문을 받고 예약보관금 공탁 안내 홈페이지 공고일 후 5년이 지나야 예약보관금 채무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채무 소멸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예약보관금 반환에 대해 철도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채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했다.

한편 사원복 구매계약과 관련, 코레일은 2016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원복 견본품에 대한 원단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만으로 품질에 문제 없다고 판단, 규격에 미달하는 사원복을 2018년 말까지 납품받았다.

또 계약업체의 대표이사가 2018년 사원복 전문위원에게 1억원을 공여하는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사원복 구매계약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향후 사원복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예약보관금 반환 안내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hy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