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가해자 성추행 뒤 '용서 안해주면 죽겠다' 문자···사과로 판단한 공군경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수사관, 사실상 협박을 사과로 인식해 초동수사 미흡"

피의자 총13명···유족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도 포함

서울경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수사관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초기 군사경찰 수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아직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료를 제출해 금요일(25일) 회의에서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를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사본부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검사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수사 행위가 완벽하진 않지만,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경제



앞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그 뒤로 약 두 달 동안 가해자인 장 중사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들이 뒤늦게 장 중사를 조사한 날은 지난 5월 31일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 9일 만이자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날이다. 이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이 중사 유족 측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하면서 징계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