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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 후 다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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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뒤에도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조선비즈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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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잔고만 35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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