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중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에 반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법상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광복절은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개천절은 10월4일, 한글날은 10월11일, 성탄절은 12월27일이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360여만명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노동자들은 휴일이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게 된다”며 “사회 양극화를 줄여주는 게 정치가 추구할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