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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통위, 분리편성광고도 중간광고와 동일 규제…시청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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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위원회 개최…미디어렙법 위반 네이버 시정명령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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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분리편성광고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시간·횟수 제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미디어렙사 주식을 규정보다 많이 보유한 네이버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3일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방송사업자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사이에 광고를 편성해왔다. 일명 분리편성광고(PCM)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통합 적용되도록 고시를 의결한 것이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 내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으며 시청권 보호가 강화됐다.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 매체·타 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한다.

한편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 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도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과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렙사 주식을 규정보다 많이 보유한 네이버에 주식 처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네이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을 위반하게 됐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유제한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등은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의 주식 32만주(지분율 19.92%), 미디어렙에이 주식 19만8000주(19.80%), 티브이조선미디어렙 17만주(19.54%)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네이버 측은 미디어렙 3사와 주식 처분 방법 등을 논의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가급적이면 주식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심사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8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허가 대상은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티와이엠아이씨티, 비티씨씨큐, 나노아이티, 에이치디에스, 지에스아이엘 등 8곳이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했다. 편성비율 산정기간도 완화한다.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산정기간은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매 반기에서 연간으로 늘렸다.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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