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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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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성추행 가해자 '군인등강제추행죄' 기소의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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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의견을 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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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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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지난 11일 심의위를 출범시켜 총 2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간 심의위에서는 ▲2차 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 ▲사건 보고체계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처리 관계자의 직무수행 부적절 여부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들여다 봤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가해자 장 중사를 비롯,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새로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B 피의자, C 피의자 등 총 3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장 중사에 대해선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B피의자와 C피의자에 대해선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 감사관실이 그동안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해 보고도 받았다.

감사관실은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피해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 업무계선의 보고체계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보고하고, 위원들로부터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의위는, 국방부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해 '기소'를, 성추행이 발생했던 차량을 운전한 문 모 하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심의위 심의와 의결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군 검사는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장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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