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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기차 충전기·5G 기반 시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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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상반기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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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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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스마트폰 등 무선충전 거치대나 전기차 충전 환경, 5G 이동통신망이 구축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 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생활제품·시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5G 기반 융‧복합 시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음식물처리기, 열 감지기, 전기차 충전기 등 생활제품‧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음식물처리기, 어항 여과기는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으며, 코로나 방역제품인 열 감지기, 자동 손소독기는 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무선충전부에 동시 거치한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으며, 휴대전화 등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치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인해 기준 대비 4~6%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 전원을 끄거나 충전부 방향을 인체로 향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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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생활제품?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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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완속 또는 급속 충전하는 실제 환경에서 충전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전소 내부에 설치되는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기준 대비 2~4%내외 수준이다.

최근 5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 등 융‧복합시설 72곳에서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3.5㎓ 5G망으로 공장 내 환경 및 설비 데이터(온도·습도·전력 등)를 수집·분석·감시하는 시설과 28 ㎓ 5G망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시설 등이 구축된 '스마트 공장'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기준 대비 1% 내외였다.

3.5㎓ 및 28㎓ 5G망을 활용한 원격수업, AI 출입관리, 산학연 연구 플랫폼 시설이 구축된 「스마트 캠퍼스」는 기준 대비 1% 내외였으며, 5G망을 기업망으로 설치한 사무환경도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공항·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여객물류시스템 제어·감시와 여객터미널 내 방역로봇 제어, 시설 내 보안시설 통제 등을 위해 5G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기준 대비 1~3% 내외였다.

이 외에 물류로봇, 산업설비 관리·제어 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의 경우에는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하는 생활 제품‧시설과 유‧아동시설, 5G 기반 융‧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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