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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올해 ‘빨간날’ 4일 늘어난다…대체공휴일법 행안위서 與 단독 의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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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야당 반대 속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선비즈

1일 조기 개장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망루에서 안전관리 요원이 피서객들을 지켜보고 있다. 부산지역 7개 공설해수욕장 중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일부 구간 조기 개장한다, 조기 개장 기간 6월 한 달은 파라솔, 샤워, 탈의장 등 시설물은 운영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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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총 4일을 더 쉴 수 있다.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 월요일, 10월9일 한글날은 10월11일 월요일, 12월25일 성탄절은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이 돼서야 공휴일을 적용받는다. 이 법안대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모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에도 불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대통령령 수정으로도 가능한 대체휴일 확대를 새 법률을 만드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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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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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을 서둘러 법으로 제정하냐고 (반발)하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야 말로 기본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피로 사회, 과로 사회”라며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 기준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특례 인하하는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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