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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온몸에 멍자국, 두 달 전 가출도"…13살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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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버지가 계모로부터 맞아 숨진 의붓딸을 안고 급히 집을 빠져나와 119 구급차로 가는 모습. 사진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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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중학교 1학년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경남 남해군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계모 A씨(40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7분쯤 남해군 고현면의 주거지에서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현재 별거 중인 남편이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의붓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은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사망 전날 오후 8시쯤 의붓딸을 때렸다’는 진술만 나왔고, 폭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조사해봐야 안다”며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아이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했고,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이날 오전 4시 16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남편이 사망 전날 자정쯤 연락을 받고 집에 온 뒤 신고하기까지 4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린 이유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남편 과실이 있는지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 의붓딸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쯤 전인 지난 4월 16일 오후 8시 32분쯤 경찰에 “딸 아이가 집을 나가서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가출 신고가 들어온 뒤 9시 50분쯤 주거지 옥상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습적인 학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다.

A씨는 현 남편과 7~8년 전쯤 결혼한 뒤 수개월 전쯤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부부싸움과 관련한 112 신고 등도 들어왔다고 한다. 숨진 의붓딸과 바로 밑 초등학생 아들은 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막내아들은 A씨와 남편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검거했지만,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아직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범행 경위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했지만, 범행 경위 등이 규명되면 아동학대 살인 등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해=위성욱·이은지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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