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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홍남기 "종부세 상위 2% 부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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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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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법 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선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설정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다만 여러 유사한 입법례로 봤을 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으로 극소수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이)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된다"고도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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