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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기 의혹 '혐의 없음' 재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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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검찰 재수사 요청 받은 후 반년만에 최근 불송치 결정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 사문서 위조는 재판 진행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

검찰 재수사 요구 가능, 사건 관계인 이의 제기 시 검찰 송치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정치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성남 도촌동 땅 매입 및 명의신탁 주식 횡령 사건 등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다시 ‘혐의 없음’ 처분내렸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후 사건을 재수사하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모 은행에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씨의 일부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불송치 처리하면서 향후 사건 처리 향배도 관심을 모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는 불기소 의견일 경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다.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보완·재수사를 한 차례 더 요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90일 안에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 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한편 최씨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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