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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동료 경찰이 신입 여경에 "가슴 들이밀어라" "음란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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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2명 징계 4명 직권 경고 지시
태백경찰서장 문책성 인사...기관 경고도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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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의 집단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서 소속 남경 16명이 신입 여경에게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심의회를 거쳐 이중 12명에게 징계, 4명에게 직권 경고를 내리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태백경찰서에서 일어난 신입 여경 성폭력 의혹은 지난 3월 알려졌다. 피해 경찰관은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은밀한 사생할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호소했다.

가해 경찰관은 피해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라는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같은 고통을 2년 가까이 견뎌야 했다.

무엇보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 두둔에 힘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 수위는 한 달 내 열릴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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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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