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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친 바람피자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다"…협박만 남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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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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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남았다."

바람피운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B씨(24·여)와 사귀었다. 하지만 자신과 사귀던 B씨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사과하며 이별을 통보한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다. A씨는B씨에게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커뮤니티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다른 익명 게시판에 B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B씨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시 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발언은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A씨)이 교제하던 피해자(B씨)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인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라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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