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픽] 올해 남은 대체 공휴일은 언제? |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