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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나와 사귀던 중 전 남친과 성관계" 익명게시판 올린 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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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화문자 협박 이어 실제 글 올려 공포심 유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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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가 자신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B씨가 자신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대학교 익명게시판 등에 게시하겠다고 전화와 문자를 통해 협박하고 실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6월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리면 진짜 뒤집어질 사연", "너 주변 사람한테 다 말해야 될 것 같아", "당한만큼 똑같이 해줄게"라고 협박했다. A씨는 2020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B씨가 다니는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B씨가 자신과 교제하던 당시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실제로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A씨 측은 "익명게시판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익명게시판에 그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겠다는 위협은 B씨 지인들이 단편적인 정보를 단서로 대상자가 B씨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A씨는 실제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며 B씨로 하여금 추가적인 행동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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