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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용구 사건'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수사관만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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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사건 부실 처리 혐의 없다" 결론
담당 수사관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송치 면한 지휘라인 간부들, 감찰은 받게 돼
한국일보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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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한 혐의로 입건된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형사팀장(경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수사 담당자만 검찰에 송치되고, 두 사람을 포함해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 3명은 송치를 면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열린 경찰수사심의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온 B 경정과 C 경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종결 결정을 내렸거나 내부 이견이 있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조직된 기구로, 이번에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초서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했던 네 사람 가운데 담당 수사관이던 D 경사만 검찰에 송치된다. D 경사는 당초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였던 이 전 차관 혐의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로 변경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내사를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D 경사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B 경정과 C 경감은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됐고 결국 혐의를 벗었다. 당시 서장이던 A 총경(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은 애초 입건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A 총경, B 경정, C 경감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고, 경찰 범죄수사규칙상 변호사 범죄는 상부에 보고해야 할 '중요사건'에 해당하는데도 이들이 서울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2월 서울청의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수사를 맡은 서초서는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뒤늦게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청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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